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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위, 방사선 검출 신고지침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공방사선 검출대비 신고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해 시행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원안위는 ‘생활주변 방사선 검출시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도로, 공원, 운동장 등 일상생활 주변 시설에서 일정수치를 넘는 인공방사선이 검출될 시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와 역할을 규정했다.

과거 일반인이 간이계측기로 측정한 값을 일반에 임의로 발표해 불안감을 주는 사례도 있었고 일부 자치단체 역시 성급한 조치로 혼선을 초래한 사례도 있어 정부, 전문기관을 통해 안내받도록 신고절차를 마련했다. 이제 개인이 방사선을 측정한 경우 절차에 따라 원자력안전기술원 신고센터에 신고해 전문기관의 안내를 받도록 지도하게 될 전망이다.

이 지침은 내년 7월에 시행될 전망인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의 시행에 앞서 위원회의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자치단체나 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시행하게 된다.

또한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방침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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