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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단체-정부, 세밑 ‘준법지원인 대충돌’
재계 “이 어려운 판에 500명이나 뽑아야 한다니…”
재계단체와 정부가 세밑에 대충돌하고 있다.

정부의 준법지원인제도 강행이 발단이다. 정부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준법지원인 제도를 적용할 기업의 규모를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결정했다. 재계는 그동안 2조원 이상으로 하자고 요구해 왔다.

의무화 기준이 300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예상보다 많은 준법지원인을 뽑아야 할 상황이라, 재계로선 법조인 밥그릇을 챙겨야 하는 이중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법인세 인하 및 임투세 연장 등 올 들어 뭐 하나 제대로 건진 것이 없는 재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커녕 점점 기업을 옥죄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재계 단체는 정부가 준법지원인 제도 입법예고를 한 후 40일간 각종 건의를 받는 동안 ‘재조정’을 강력 촉구키로 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경총 등은 내부 실무진끼리 보조를 맞춰 공동 건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단체가 이렇게 배수진을 치는 것은 기준이 3000억 이상으로 낮춰지면서 약 500명의 준법지원인을 추가로 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대로 라면 자산 3000억원 이상은 상장사의 52.9%를 차지하며 코스닥 61곳, 유가증권 상장사 387곳 등 총 448곳이 해당된다. 준법지원인 1인 이상을 둬야 하는 조항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500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는 셈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기업 내부감시 통제 수단으로 감사 등의 수단이 있는데, 준법감시인을 두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부담”이라며 “경기도 나쁜데 준법감시인 숫자가 줄기는 커녕 크게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도 “시행 4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광범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윤리적 경영이라는 미명하에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계 일각에선 올한해 법인세 인하, 임투세 연장 등 재계가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이 없다며 기업인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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