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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증세 도입 결국 무산…남은 불씨는 총선·대선으로
박근혜 반대에 없던 일로복지정책 따라 재론될 수도
박근혜 반대에 없던 일로

복지정책 따라 재론될 수도

‘부자증세’ 논란에 불을 지폈던 한나라당 발(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일명, 부자증세) 도입이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세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에 대해 40% 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관측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당 내 쇄신파를 중심으로 제기되 온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도입을 ‘누더기 세제’로 비유하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 “이것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또 저거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하지 말고 조세 체계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생 맞춤형 복지’를 제안한 박 전 대표가 증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친박계 내에서도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철회하면 한나라당은 또다시 ‘부자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 박 전 대표가 “내년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내걸고, 이번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부자증세의 불씨는 내년 총ㆍ대선까지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손미정 기자> /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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