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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조정안 원안대로 국무회의 통과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관련기사 11면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의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다”며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두고, 법칙의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는 양 기관이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앞으로 수사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지난달 23일 총리실이 강제조정을 통해 마련한 안으로,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에도 검ㆍ경 간 조율에 실패하자 지난 22일 원안 그대로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해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의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부는 이날 의료법에 따라 유치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박지웅 기자> / goa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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