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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편들기? 언론사엔 눈도장? 민주당도 종편활용론 ‘일파만파’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애초 입장과 달리 종합편성채널(종편)의 광고 직접 영업을 2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 측의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법안을 대폭 수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이번 국회 회기 내 미디어렙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의식해 한나라당과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민주통합당이 그간 대립각을 세웠던 종편 언론사들과 새로운 관계 설정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6인 소위원회를 열고 미디어렙법에 대한 여야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전날 열린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회동, 그리고 민주통합당과 언론 관계자 간의 연석회의 내용 등이 소위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그간 민주통합당 측의 입장 변화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은 의원총회 이후 입장을 재정리키로 했다.

전날 여야는 미디어렙법안에 사실상 합의를 했다. 합의안은 1공영 다민영, 종편사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 2년 유예,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 1인 소유 지분 한도 40%,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 금지 등의 조항이다. 민주통합당은 기존 안에서 신문과 방송 등 이종 매체 간 크로스미디어 판매 금지만을 얻어냈을 뿐, 대체로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준 합의였다.

때문에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이번 합의는 졸속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았다. 법의 공백을 우려해 급하게 서두를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의 최민희 최고위원은 “여론의 종편에 대한 거부감은 이미 확인이 됐다”며 “한 번 허용된 종편 특혜가 광고 시장을 무너뜨린 후 이를 나중에 바로잡기는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여야 협의에 참석한 민주당 한 의원은 “종편 특혜 등 문제점은 잘 알고 있지만 법안 공백으로 초래될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이번 합의가 불가피했음을 토로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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