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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법무부업무보고…‘성범죄가 발 디딜 곳 없다’
영화 ‘도가니’ 등으로 우리 사회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무부가 성폭력사범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6일 법무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연두업무보고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추가하면서 범행 횟수를 명시하지 않아 단 한 차례 범행을 저질러도 전자발찌를 찰 수 있게 했다. 이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주로 친족이나 이웃 주민 등 면식범에 의해 은밀히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훼손이 어려운 전자발찌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착용자를 상대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성범죄자 상담 치료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재범률을 낮출 방침이다.

또한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할 때 진술분석관이 작성한 사건관계인의 진술분석 감정서를 적극 활용해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3명인 진술분석관에 추가로 10명을 더 두고 여성가족부와 공동 개발한 ‘성폭력 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검찰수사관을 진술조사 전문가로 양성해 나가로 했다.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가 제출한 신상정보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또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보호관찰대상자인 경우 매 분기 한 차례 보호관찰 담당자가 실제거주지 등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 관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토록해, 현재 모든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성폭력범죄자를 상대로 성폭력 예방 집중 심리치료를 시행해 재범을 막는데도 노력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내 최초로 서울남부교도소 내 교정심리치료센터를 열어 상담심리사와 임상심리사 등이 6개월 과정으로 100명씩 집중적으로 심리치료를 진행하도록 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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