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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전용 채권시장 내년 5월 개설
그 동안 신용등급이 낮아 채권발행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을 위한 제3의 채권시장이 내년 5월 만들어진다. 위험관리능력이 있는 적격기관투자자(QIB)만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시장에서는 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원화채권인 아리랑 본드 거래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5월 적격기관투자자 거래시스템을 열어 국내 중소ㆍ중견기업과 외국 공기업의 채권이나 주식 관련 사채가 거래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시장에서는 국내기업 가운데 비상장 법인이면서 총자산이 5000억원 미만인 중소ㆍ중견기업만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운영규정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거래시스템으로는 금투협의 장외채권 전자거래시스템인 프리본드(freebond)가 활용된다.

현재 장내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지표물이, 장외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와 공사채, 대기업 회사채에 대한 매매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기존 장외시장에서 발행되는 98~99%가 대기업 회사채여서 중소기업들이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설령 중소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도 공모의 경우 공시의무를 감당하기 어렵고,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 유통이 거의 안되다 보니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왔다. 하지만 제3채권시장이 개설되면 중소ㆍ중견기업 회사채 발행과 유통이 늘어날 여지가 생긴다.

다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 채권에 투자할 경우, 바젤Ⅲ 등 투자자의 재무건전성 지표에 반영될 부담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할 과제다.

제3채권시장에서는 아리랑 본드도 거래될 예정이다. 이미 인도네시아나 카자흐스탄, 베트남 공기업,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외국 공기업은 그동안 원화채권을 발행하고 싶었지만 공시의무 부담 때문에 나서지 못했다.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국고채나 공사채 금리가 크게 낮은 상황에서 외국공기업이 고금리에 원화채권을 발행한다면 기관투자자들의 매수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채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적격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위험관리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3채권시장 채권 발행사에게는 공모 관련 각종 공시의무가 대폭 완화된다. 주요 적격기관투자자는 국가, 한국은행, 연기금, 금융공기업,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농ㆍ수협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집합투자기구, 신탁업자 등이다.

<홍길용 기자 @TrueMoneystory>/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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