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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약은 화장품…공정위 제도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화장품 산업에 대한 대단위 제도개선에 나섰다.

의약외품인 치약과 치아미백제, 폼클렌징 등은 화장품으로 분류해 표시나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수입 화장품의 경우 품질검사를 수입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견본품의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산업의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7개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장품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전달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고서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경쟁촉진분야에서 치약 등이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재분류 된 것이다. 의약외품은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을 제약하고 제품가격 인상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치아미백제, 땀발생억제제(데오도란트), 여드름비누, 제모제 등도 마찬가지다. 공정위 측은 미국과 EU의 사례를 적용해 불소가 포함되지 않은 치약제 등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분류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 기능성 화장품은 무조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현 제도도 개선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광고내용의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 △희망사업체만 식약청 사전인증을 받게 하는 방안 두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조ㆍ수입업자가 제품 출시 전 화장품 안전성, 품질 기준 등 규격기준에충족하는지를 사전에 검사토록 한 규정도 폐지해 사후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15㎖이하 제품의 제조연월일 표시 면제도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10㎖ 제품에도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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