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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C, 공무원 비상근무체제 4일만에 해제
정부가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발령된 공무원 비상근무 체제를 4일만에 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이 사망한 19일 오전 12시 40분에 비상근무 제 4호를 발령했으며, 이는 ▷실과팀별 필수인력 1명 이상 24시간 근무 ▷실ㆍ국장급 이상 간부 근무지 이탈 금지 ▷청사 등 중요시설물 경계강화ㆍ불요불급 행사 자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비상근무령 해제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정상근무 체제로 복귀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교안보와 치안 분야의 공무원들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하루 전인 22일 여야대표회담에서 대북정책 기조변화를 설명한데 이어 나온 것으로 대북관계 유연화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 사망 이후에 공무원들의 회식과 휴식ㆍ출장 등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연말 경기 위축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제기된 점을 함께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가 비상근무 제4호를 해제키로 한 것은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비상근무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연말연시 경기와 민생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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