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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무기계약직 월급 늑장지급 파문
주무관 700여명 하루 늦게 받아…“법 집행기관이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확산
헌정 사상 최초로 공무원의 월급이 지연 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청이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 700여명의 월급을 하루 늦게 지급한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경찰청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일로 월급 지급이 예정된 9개 지방경찰청 중 광주ㆍ경기ㆍ전북ㆍ경남 등 4개 지방청 소속 무기계약직의 월급이 하루 늦은 21일 오후에나 지급됐다. 이 4개 지방청에 소속된 교통CCTV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주무관(무기계약직)은 700여명이다.

▶관련기사 12면

이 중 경남지방청의 경우 20일 오전 중 월급을 지급한 뒤 같은 날 오후 “예산이 부족하니 돈을 돌려달라”고 지시, 직원이 다시 돈을 지방청 계좌로 입금하는 소동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공과금 등이 이미 나가 돈이 없는 일부 직원의 경우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리는 등 한바탕 소동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김종구 기획재정과장은 “인건비 예산이 부족해 사업비 중 일부 예산을 전용하는 과정에서 관할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늦어져 하루 늦게 월급이 지급됐다”며 “직원 생활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경민 경찰청 무기계약직 노조위원장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경찰청에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월급을 늦게 줄 수 있는가. 경찰은 임금이 제때 다 들어오지 않았나. 이 역시 무기계약직과 정직원을 차별하는 사례”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재현ㆍ박병국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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