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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상고 기각…구속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BBK 사건 관련 대법원 최종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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