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EU 하늘길에 탄소세 부과 ‘합법’…주요 항공사들 초비상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이 21일 역내 취항 외국 항공사에도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한 EU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EU 역내를 드나드는 모든 항공사는 허용량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 시 부담금을 내야한다. 그동안 자국 항공사에 대한 적용 면제를 주장해온 미국 중국 캐나다 등과 EU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EU의 배출권 거래제에 EU 역내 항공업계 활동을 포함시킨 것은 국제 관세법의 원리나 항공 자유화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산업 특성과 규모 등에 따라 일정 기준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정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터인 ‘배출 거래제(ETS)’를 도입했다.

EU는 내년부터 EU 27개 회원국 항공사 뿐만 아니라 EU를 드나드는 외국 항공사들도 ETS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 항공사들은 “EU의 조치는 외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항공 관련 국제조약에 위배된다”며 ECJ에 제소했다.

항공사들은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EU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보복 조취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주 미 정부는 EU의 조치에 우려하며 적절한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중국항공운송협회(CATA)도 10여개 항공사가 연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난 9월 밝혔었다. 홍콩 항공사들은 지난 6월 파리 에어쇼에서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의 신형기를 대량 구입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배후엔 ETS를 못마땅히 여기는 중국 정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ETS로 인해 자국 항공사들이 추가로 연간 8억유로를 내야 하고, 오는 2020년엔 이 금액이 4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