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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사실상 원안 통과
진통을 거듭하던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주민발의안이 성적(性的)지향과 임신ㆍ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제정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정례회를 열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재심의를 시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형태 교육위원이 발의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으며 찬성 8표ㆍ 반대 6표ㆍ기권 1표로 통과됐다. 수정동의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만든 주민발의안을 바탕으로 일부의견을 수정해 이날 시의회 교육위에 제출했다.

조례는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간접체벌 금지 ▷두발ㆍ복장 전면 자율화 ▷학내 정치활동 허용 ▷소지품 검사ㆍ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 ▷동성애와 임신ㆍ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허나 학생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의 집회의 자유와 관련,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 학습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동의안은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에서 논란이 됐던 ‘성적지향, 임신ㆍ출산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소속 김덕영, 정상천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한편 이날 재심의가 열린 서울시의회 별관은 찬반입장의 단체들이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며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지난 14일부터 점거 농성 중인 시의회 별관 1층에는 일부 반대단체 회원이 몰려와 “나쁜 조례 폐기하라”며 맞섰다. 일부 회원들은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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