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새저축은행 감사 임모(45)씨가 1000억원대 부실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임 감사는 손명환 은행장(구속기소), 조용문 회장과 공모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유명 영화감독 G씨 등 8명의 실차주에게 1300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임 감사는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고 대주주인 조 회장에게 500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혐의도 있다. 이 중 300억원 가량은 담보가 없거나 부실담보로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영화감독 G씨 등 개별 차주들에게 총 1500억원 상당을 초과 대출해 주고 21명의 차주들에게 1000억원대 초과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감사는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4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