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등은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에 물건대금을 송금하고 짝퉁 손목시계를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거나 서울 동대문시장 근처 노상에서 구입한 중국산 짝퉁 손목시계, 티셔츠 등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한 혐의다.
일당은 국내 유명 포탈 사이트에서 판매 광고 글을 올리는 횟수가 1인당 50회로 제한되자 타인의 아이디 310개를 돈을 주고 구매한 후, 타인 명의 아이디로 포탈 사이트를 통해 판매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또한 세관의 추적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았으며, 세관은 유사한 수법의 밀수입, 판매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