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염색폐수 배출 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여 40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배출 허용기준 초과 37곳, 운영일지 미작성 5곳이었으며, 2곳은 두 가지 위반사항이 동시에 적발됐다.
운영일지 미작성 등 법 위반사항이 현장에서 확인된 5곳에는 6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1곳은 폐수 희석 등을 목적으로 배관을 설치해 고발됐다.
이 단속에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명, 자치구 25명, 한강유역환경청 15명 등 총 50명이 2인1조로 참여해 11월 3~4일, 15~16일 등 2차례에 걸쳐 염색폐수업체 122곳을 합동단속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비밀배출구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등이었다.
정밀 단속을 위해 폐수 발생과 처리에 소요되는 4시간여 동안의 전 과정을 지켜봤으며, 처리된 폐수는 채수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염색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점을 감안, 전체 염색 폐수 배출업소에 폐수처리 전문가를 보내 기술 지원을 하고 폐수처리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6월까지 방지시설을 대폭 개선, 폐수처리 능력을 강화하고 지속적 단속을 실시해 발생 폐수가 정상 처리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