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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인 통일교도 난민신청 불허된 까닭은?
이란인 통일교도가 난민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란 형법상 배교자(背敎者))로 볼 수 없다며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이란인 A씨(31)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종교적 박해 우려가 있으니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선천적 배교자와 친권적 배교자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중벌에 처하고 있는데 A씨는 둘 중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박해 없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를 수태하기 전부터 A씨의 부모는 통일교 신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부모가 배교자인지 여부와 별도로 A씨는 성인이 되어 무슬림이 되었다가 그 후 개종한 통일교 신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란 형법에서 규정하는 배교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란 형법상 ‘선천적 배교자’는 수태시 부모 중 한쪽이라도 무슬림이었던 자가 성인이 된 후 자신이 무슬림임을 고백했으나 다른 종교로 개종한 자를 말하고, ‘친권적 배교자’란 무슬림이 아닌 부모를 둔 자가 성인이 되어 무슬림이 된 후 이슬람을 떠나 신성모독을 하는 자로 이란은 이들 배교자에 대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A씨는 군대를 가지 않으면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 이란법상, 삼촌 명의로 여권을 받아 입국했다”며 “처음 이란을 떠나 한국에 입국할 당시 18세라는 점 등을 볼 때 A씨는 애초에 종교적 탄압이 아니라 군복무 문제 때문에 이란을 떠났고 난민인정 신청 역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6년 11월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09년경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로 조사를 받던 중 주한이란대사관에 통일교도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개종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란 정부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을 것이라며 난민신청을 했으나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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