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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의관님, 저 동성애자인데요” 했더니
지난 2004년 군에 입대한 A씨는 논산훈련소에서 상담을 받던 중 ‘커밍아웃’(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행위)을 했으나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다.

소문에 괴로워 하던 그는 국군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군의관에게 전역을 부탁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바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오라”는 것이었다.

결국 A씨는 다시 부대에 복귀한 뒤 끝없는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

또다른 동성애자 B씨. 이등병 시절 선임병이 자신에게 온 편지를 뜯어 읽는 바람에 원치 않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이 알려지는 ‘아웃팅’을 당했다.

그는 이후 국군 창동병원 정신과병동에 한 달 넘게 격리됐으며, 처음 3일간은 독방에 격리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약을 먹고 에이즈 검사까지 받았으며,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부모에게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통보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또 다른 동성애자 C씨는 내무생활 중 소심하다, 조용하다는 등 이유로 시달리다 추궁 끝에 ‘커밍아웃’을 했고 반강제로 입원조치됐다.

병원에서는 상담 도중 심한 구타와 성관계에 대한 노골적 질문, 농담 등에 시달렸고 자대에 복귀해서도 감시받는 처지가 됐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자료’는 이런 사례를 설명하면서 계간(鷄姦ㆍ동성 간 성폭력 행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군 형법 제92조가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계간(鷄姦)’이란 단어의 사용 자체가 군 형법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변태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강제와 합의를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성적 소수자들이 근거 없는 비난을 당하거나 혐오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동성간 동반자 관계의 인정과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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