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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루이비통 ‘짝퉁’판매, 4억 배상하라”...손해액 기준은?
프랑스 명품브랜드 루이비통의 ‘짝퉁’ 제품으로 인한 손해액은 진품 가격이 아닌 ‘짝퉁’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노태악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짝퉁’ 제조업자 송모(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루이비통 ‘짝퉁’ 제품으로 얻은 이익 4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은 루이비통이 제3자와 상표권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 상표권 사용료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40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루이비통 등록상표는 주지저명한 상표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로 인해 사용권 설정계약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시장에서의 대체품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가 상표권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짝퉁’ 판매ㆍ제조를 한 것은 가장 악의적인 상품권 침해행위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짝퉁’ 1만여점의 정품 시가 추정총액은 145억으로, 루이비통코리아가 자사의 연평균 이익률 11.49%를 적용해 16억을 손해액으로 주장하나 이를 위조 제품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짝퉁’ 제품이 20만원 정도에 팔렸고, A씨가 1만여점을 판 매출액이 21억원에 달해 4억원 정도의 이익을 본 것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년여에 걸쳐 루이비통 등록상표를 부착한 1만720점의 파우치 가방을, 핸드백, 숄더백 등의 위조가방을 판매하다 적발돼 지난해 4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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