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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ㆍ일 특허 받기 쉬워진다···3국간 공동 지재권협력선언문채택
특허청 15일~16일 이틀 동안 경주에서 제23차 한ㆍ일 특허청장회담과 제11차 한ㆍ중ㆍ일 특허청장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서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와이 요시유키(IWAI Yoshiyuki(岩井良行)) 일본 특허청장과 한·일간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이하: PCT-PPH)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특허청은 올해 7월 미국과 처음으로 PCT-PPH를 시행한 이후 중국, 일본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해 한·중·일 3국간 쌍방향 PCT-PPH가 구축되게 됐다. PCT-PPH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PCT 출원으로 확대한 제도로서 동 하이웨이 이용시 한ㆍ중ㆍ일 3국간 특허 심사처리 기간은 최대 1년 이상(18개월→5개월)단축돼 특허출원에 따른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들며 PCT 출원 등록률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3국의 특허청장은 新특허협력 로드맵을 구축하고, 한ㆍ중ㆍ일 지재권 협력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에 최초로 채택되는 ‘한ㆍ중ㆍ일 지재권 협력선언문’에는 지재권 전반에 대한 3국간 협력 방안을 제시했으며 특허심사결과 공동활용, 지재권 보호, 인력교육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향후 한ㆍ중ㆍ일 3국간 지재권 분야의 협력은 지난 10년에 비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3국은 동 선언문에 따라 서로의 지재권 발전을 위해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밖에도 이번 한·중·일 청장회담에서 3국은 ▷한ㆍ중ㆍ일 新특허협력 로드맵 구축 ▷3국간 실용신안제도 공동 연구 ▷ 3국의 디자인 포럼 정례화 ▷선진 5개청간 심사관 과정 운영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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