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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국세청 종부세계산 잘못 없다”

2009년 이후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잘못 거둬들였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5일 KT 한국전력공사와 신세계, 농협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에 재산세가 이중 부과됐으니 그만큼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부세법 시행규칙의 공제재산세액 계산법에 따르면 과세대상 공시지가에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곱한 뒤 재산세율을 적용한다”며 “이는 공제대상 재산세액의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계산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더라도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 등의 재산세액이 모두 공제돼 이중과세의 위험도 없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부세 납세 대상자들은 종부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부분에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적용해 과세 표준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또다시 곱해 산출한 금액을 종부세액에서 공제한 뒤 납부하도록 돼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종부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액만큼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법을 잘못 해석해 종부세액을 산출할 때 공제해야 하는 재산세액을 적게 적용했다”고 판결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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