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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 씨, 시각장애인 1호 판사 탄생 눈앞
2008년 시각장애인 최초 사법시험 합격자로 화제를 모았던 최영(31ㆍ연수원 41기)씨가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판사 임용을 앞두고 있어 또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내년 2월 사법연수원 퇴소를 앞두고 있는 최씨는 최근 법원에 법관임용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사법시험과 연수원 시험성적을 합산한 수료성적이 연수원생 1000여명 가운데 40위권에 올라있는 터라 그의 임용은 이변이 없는 한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도 시각장애인 1호 판사의 탄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후천적 시각장애의 시련 속에서도 ‘5전6기’로 사법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던 그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사법연수원에서도 지지 않았다. 최씨가 공부할 때 든든한 비서 역할을 한 것은 다름아닌 텍스트 파일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 고등학교 3학년때 점차 시력이 나빠지는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2005년 경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진 그는 점자를 읽지 못해 ‘귀로 하는 공부’에 익숙하다.

시험 합격 후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최씨는 사법연수원 입소를 1년 미루고 음성파일로 책 내용을 이해하는 훈련에 박차를 가했다. 사법연수원에서도 음성시험을 보는 그에게 주어진 특혜는 시험의 특성을 고려해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것 뿐이었다. 상위 40위권의 성적은 최씨가 다른 연수원생들과 철저한 동일선상에서 경쟁해 얻어낸 결과다.

“시각장애인 변호사로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사법연수원에 첫발을 디뎠지만, 최씨는 연수원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 결국 더 큰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판사라는 관문이다.

물론 재판 당사자를 볼 수 없고, 사진이나 영상 증거를 판단하기 어려운 자신의 장애가 재판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최씨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갈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올해초 헌법재판소에서 2개월간 실무수습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연수원에서 기록을 검토해 판결을 내리는 훈련을 성공적으로 해냈기에 그의 실무능력도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도 시각장애가 있더라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관 직무수행에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있다면 임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 후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을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헤쳐나가겠다”고 한 최씨의 다짐은 지금도 힘찬 현재진행형이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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