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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도스 공격 앞두고 ...현금거래 있었다
경찰 “사적인 거래”판단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전후한 시기에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의전비서관인 김모 씨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인 공모 씨(구속), 디도스 공격 실행자인 강모 씨(구속)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디도스 공격을 전후한 시기에 김 씨와 공 씨가 강 씨에게 모두 1억여원의 돈을 건넨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했다”며 “단 이들은 이자를 대가로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준 것으로 파악돼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돈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관인 김 씨 계좌로부터 최 의원의 비서인 공 씨 계좌로 1000만원이 입금됐으며, 10월 31일 1000만원이 공 씨 계좌에서 디도스 공격 실행자인 강 씨 계좌로 다시 입금됐다.
이어 11월 11일께는 김 씨의 계좌로부터 강 씨의 계좌로 다시 9000만원이 입금됐으며 이 돈은 다른 도박사이트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강 씨가 회사를 운영하다 돈이 모자라 1000만원을 빌렸으며, 9000만원의 경우 강 씨 회사의 직원인 차모 씨가 도박을 하기 위해 빌렸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 씨는 지난 11월 17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김 씨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것을 사적인 돈거래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검찰의 입장은 다르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관계자는 “늘상 그렇듯 언론 등 외부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수사는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와중에 진행되는 것이어서, 공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밝힌 경찰 수사와 달리 검찰이 얼마나 진전된 내용을 밝혀낼지 주목된다.
조용직ㆍ김재현 기자/mad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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