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규제개선안 내년 시행\n제조사 장려금·출고가 등\n이통사 월단위 보고 의무화\n이행시 과징금 감경 혜택도
내년 1월부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월 단위로 제조사로부터 단말기에 지급되는 제조사 장려금과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실적을 주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불법 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등 차등 규제가 강화된다. 또 정부의 시장 모니터링 지표가 크게 축소돼 현재 구두 경고→실태 조사→ 시장 조사의 3단계로 돼 있는 정부의 시장 개입도 구두 경고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단말기 보조금 규제 개선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조금 규제 개선안은 방통위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제조사 장려금 축소 및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유도 ▷유통망 자정 유도 ▷과징금 제도 개선 ▷차등규제 강화 ▷시장 모니터링 지표 단순화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방통위는 내년 초 통신사업자들의 2011년 회계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현재 27만원으로 돼 있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4세대 이동통신 보조금까지 반영해 다시 정하는 작업도 시작한다.
이번 개선안의 방향은 정부의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통사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해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높은 출고가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이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쓰이고 있다고 보고 사업자들의 출고가 인하 이행 실적을 월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 통신업체들은 과징금 제재시 감경 등 혜택을 주겠다는 게 방통위의 방침이다. 또 단말기에 지급되는 제조사 장려금도 정기적으로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통사들의 유통망 자정노력도 주기적으로 평가해 과징금 감경 사유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차원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돼 있는 현행 과징금 부과 방식의 문제점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불법 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등의 방식으로 차등규제를 강화하고 조사의 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현재 번호이동순증,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1인당 가입자 확보비용. 판매점 단가비, 불ㆍ편법 영업 상황 및 보조금 모니터링, 샘플조사사례 등 7개로 돼 있는 시장모니터링 지표도 줄이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는 시장이 과열되도 보통 3~4주 정도 기다린 뒤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구두 경고 없이 즉각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며 “개선안은 1월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