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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 효도관광 유혹 뒤 바가지판매 못한다
노인이나 주부를 상대로 무료 공연·관광으로 환심을 산 뒤 물건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내년 초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명 공짜 효도관광을 제공한 뒤 노인들에게 건강식품이나 건강용품 구입을 권유하거나 강매하는 행위가 빈번히 있어왔다. 앞으로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사업자 부당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정안은 사업자 부당행위를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계약체결 이전, 체결, 체결 이후 이행으로 나눠 각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사업자 부당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해 19개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허가·인가·후원·추천을 받은 것처럼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판매의도를 숨기고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소비자의 불행을 예언하거나 건강, 노후 또는 생활측면에서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해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공포심을 자극해 계약을 맺는 행위, 다단계판매에서 종종 나타나는 ‘대출 강권-계약체결 유도 행위’ 등도 금지 대상으로 못박았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이 고시는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교묘히 피해 공신력이 낮은 업체들이 노인, 가정주부 등 서민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고시 안은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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