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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선장 살인혐의 영장…선원 8명도 구속방침
중국 선장에 의한 해경 특공대원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찰서는 이청호(41) 경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 어선 요금어 15001호 선장 청다위(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청 선장은 그러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현재 청다위 선장이 이 경장을 숨지게 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국과수에 의뢰한 이 경장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살인과 상해,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또 이날 새벽 3시께 배에 타고 있던 중국 선원 8명을 인천해양경찰서로 압송,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특히 선장 청 씨가 선원들에게 불법조업으로 한국 해경에 적발될 경우 물리력으로 대항하는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쇠파이프 등 각종 흉기들로 무장한 중국 선원들의 물리적 저항 정도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해경은 손도끼 등을 휘두르며 저항한 이들 선원도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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