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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비로 정치자금 기부... 노조위원장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3일 노조 조합비를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산재의료원 노조위원장 K(4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별 조합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노조가 이들을 대리해 합법적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단체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K씨는 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합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발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조합원 1인당 50만원씩 모두 8억 1000만원의 투쟁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1억 5160만원을 국회의원 후원회 9곳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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