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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佛 아이폰4S 판매금지 소송 기각
삼성전자가 프랑스에서 아이폰4S를 상대로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프랑스 파리법원은 8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폰4S의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려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마리 크리스틴 쿠르불레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의 애플에 대한 금지 요청이 명백히 과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삼성 측에 소송비용 10만 유로(약 1억5175만원)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삼성전자의 청구가 ‘권리 남용’은 아니라며 삼성 측의 특허침해 주장이 정규 재판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프랑스에 아이폰4S가 3세대(3G) 이동통신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 측이 문제 삼은 특허는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미리 알려주는 기술 ▲데이터 전송 에러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 등이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아이폰4S 등에 대해 이탈리아·일본·호주 등에서도 판매금지 가처분을 내놓은 상태다. 오는 16일에는 밀라노 법원이 삼성이 밀라노에서 제기한 애플 제품의 판금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서 애플 주장의 근거 없음을 밝히겠다”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혜미 기자 @blue_knights>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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