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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2G 폐지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검토"
KT가 법원의 2세대(2G) 서비스 폐지 집행정지 신청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KT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의 KT의 2G 서비스 폐지 집행정지 신청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존 이용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어 본안재판의 1심 선고 시까지 승인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올해 안에 4G LTE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KT의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방통위가 7일 법원에 즉시 항고 검토를 밝힌 데 이어 KT도 항고장을 내겠다고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KT는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2G 서비스 종료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KT는 이에 즉시 항고해 통신산업 발전과 전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결정이 최단 기간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T는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여부를 결정해 행정법원의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낼 예정이다. 방통위와 KT는 본안재판의 결론이 나오는 데 보통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항고심에서 승소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KT는 900㎒(20㎒)와 800㎒(10㎒)대역을 묶어 LTE 서비스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장비 구축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항고심에서 승소해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 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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