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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發’ 전국 공공요금 폭탄
전기·버스 이어 상·하수도료 올라

서울 택시 시계외 할증 부활 검토

전기요금이 올해 두 차례나 인상된 데 이어 버스와 지하철, 상ㆍ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 요금이 이달부터 1100원(1구간 교통카드 기준)으로 11.1% 인상됐다. 경기ㆍ인천은 지난달 26일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기준)을 1000원으로 100원(11.1%) 인상했다. 내년 6월에는 일반형 버스 요금이 100원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일반 기준 800원으로 100원(14.3%) 올렸다. 서울시도 경기ㆍ인천과 함께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으나 시장 보궐선거로 인해 시기를 놓침에 따라 조만간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지하철ㆍ버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의 ‘시계외(市界外) 할증제’ 부활도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10월 시ㆍ군 일반버스 요금은 1100원, 좌석버스 요금은 1500원으로 각 100원 올렸다. 전라북도와 일선 시ㆍ군의 버스업계도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울산 택시업계는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800원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과 대구, 광주도시철도는 이미 지난 7월 1100원으로 150원 올렸으며, 대전과 울산은 시내버스 요금을 역시 1100원으로 150원 인상했다.

상하수도 요금도 잇따라 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을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은 내년 1월 상수도 요금 12.75%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5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 인천시는 이달 검침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0% 올렸고, 울산시는 상ㆍ하수도 요금을 내년 초에 각각 13.5%, 13.99% 인상할 계획이다. 경남 양산시도 내년부터 상ㆍ하수도 요금을 각 11.3%, 34.4% 올리기로 했다.

전북 부안군은 11월 검침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30% 인상했고, 쓰레기봉투 값과 정화조 청소료를 각각 30% 올렸다. 강원 강릉시는 상수도 요금을 평균 9.8%,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4.5% 인상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했고, 동해시도 내년 4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15%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강원 원주시는 지난달 하수도 요금을 15% 인상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했으며, 지난 8월에는 상수도 요금 3.36% 인상안을 예고한 바 있다. 전남 목포시와 경기 평택시도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며, 전주시는 이미 지난 7월 상ㆍ하수도료를 올렸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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