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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없는 살인사건' 오늘 선고…결과는?
관심을 끌어온 ‘시신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2일 내려진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일 11년간 미제로 남았다가 위암말기로 죽음을 앞둔 범인 중 한명의 자백으로 실마리를 찾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와 서씨 등 피고인 3명은 지난 2000년 강원 평창에서 사망한 양씨와 함께 사장 강씨를 죽이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관건은 피해자 시신이 없고 피해자를 죽였다고 실토한 피의자 중 한 명이 사망한 상태에서 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정하고 있는 나머지 피의자들에게 과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점.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사체 유기는 5년이다. 즉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 피고인들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체유기혐의만 인정할 경우 피의자들은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살인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보니 11월 28일에 시작된 재판은 29일을 꼬박 새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어졌다. 살인죄를 증명하려는 검찰과 살인 혐의를 부정하는 피고인 측의 불꽃튀는 설전이 이어졌다. 30시간이 넘는 사법사상 최장시간 재판이었다. 그럼에도 사건 자체가 워낙 까다로워 선고는 또 다시 2일로 미뤄졌다.

시신을 찾을 수 없어 미궁에 빠질 뻔한 이번 사건은 11년 전인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평창에서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던 강(당시 49세) 씨가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백방으로 탐문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미제로 남겼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실종된 강씨의 형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동생 시신을 찾아 줄테니 돈을 달라는 것이었다. 전화 발신 추적을 한 경찰이 경기도 한 요양원에 숨어 있는 용의자 양모(59) 씨를 찾아냈다. 그리고 양씨로부터 회사 직원이었던 김모(53)씨, 서모(51) 씨와 함께 강씨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시신은 찾지 못했다. 진술 8일 뒤 위암 말기 환자였던 양 씨가 숨졌다.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지는 듯했다.

하지만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공범중 한 명인 김씨가 자수를 했고 서씨는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들은 양씨의 협박에 못이겨 시신을 묻는 일에는 가담했으나 직접 살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펴왔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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