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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아까웠던 중장비 차주들의 ‘꼼수’
불도저 차주 A(49)씨는 지난 2008년 9월께 900만원에 달하는 불도저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다. 운전기사가 충남 서산의 공사 현장에서 암석을 밀어내는 공사를 하던 중 발생한 일이었다. 다행히 4개월 전에 모 보험사에 중장비안전보험에 가입한 터라 수리비는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의 계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매년 최대 1000만원씩 납입하는 중장비안전보험료가 아깝다고 느끼던 그는 사고를 기회 삼아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기로 한 것. A씨는 B중장비수리업체로부터 900만원 상당의 부품 수리비를 2600만원까지 부풀린 견적서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실수리비를 제외한 1000여만원의 돈은 불도저 할부비용과 직원 월급에 충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처럼 멀쩡한 중장비 부품을 일부러 낡은 것으로 교체하거나, 수리 비용을 부풀려 보험금을 허위ㆍ과다 청구해 수십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중장비 차주 44명을 검거,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 1월까지 정상부품을 떼어놓고 고장난 부품으로 교체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바꿔치기’, 멀쩡한 제품을 고장난 것처럼 위장해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는 ‘허위 청구’, 부품이 고장난 경우 다른 노후 부품까지 고쳤다며 보험금을 청구나는 ‘덤으로 고치기’수법 등을 이용해 총 20억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장비안전보험금이 연간 500-1000만원으로 가격이 매우 높은 데 비해 생명ㆍ화재 보험과 달리 소멸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부품을 판매하는 공업사, 손해액을 판단하는 손해사정인과 공모해 보험금을 허위ㆍ과다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중장비안전보험이 다른 보험 상품과는 달리 보험사 간의 사고 정보 공유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C(44)씨의 경우는 이런 헛점을 노리고 2년간 무려 6회 이상 보험료를 허위청구해 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장비안전보험은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 취급하는 보험사도 많지 않고 사고 정보도 공유가 되지 않는 현실”이라며 “금감원과 각 보험사와 협조해 중장비 보험 정보에 대한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중장비 보험사기 피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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