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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휴대전화 가격 표시제 시행…‘공짜폰’ 사라진다
SK텔레콤이 1일부터 전국 유통망에서 ‘휴대전화 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 가격대로만 판매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식경제부가 소비자 권익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정책이지만 SK텔레콤은 이를 한달 앞당겨 도입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대리점과 온라인 직영매장,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피처폰(일반 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든 상품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한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공짜폰’이라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영업행위나 같은 단말기에 대해 판매자 마음대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덤터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까지 이통사 영업현장에서는 장기 계약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기기 값 할인으로 설명하면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자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요금제 및 약정기간별 가격을 투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표시가격에 요금할인이 제외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가격이 올랐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제도가 정착하면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안내받아 더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해온 공정가격 표시제인 ‘페어 프라이스’ 제도로 인해 매장별 휴대전화 판매가격의 편차가 줄고 단말기의 출고가가 인하됐으며,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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