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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관련 손배訴 모두 패소
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사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윤신 부장판사)는 30일 조선일보가 MBC와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예계의 구조적인 부조리에 의해 희생된 신인 연기자 사건을 다루면서 공적 인물인 언론사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에 따른 수사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당시 공개된 문건 등에 따라 보도한 것으로 구체적 정황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에 허위라고 판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도를 제재한다면, 번복할 수 없는 진실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진실한지는 기본적으로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9년 3월 MBC가 ‘장자연 리스트’를 보도하면서 자사의 특점임원이 성접대를 받은 것처럼 암시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에 10억원, 신재민 앵커와 송재종 보도본부장에게 각 3억원씩 총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같은 법원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도 이날 조선일보가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는 했지만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9년 4월 “자사 특정임원이 ‘장자연 리스트’와는 무관한데도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마치 해당 임원이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해 회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대표를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신인 탤런트였던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재계, 금융계, 언론계 고위 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면서 논란을 불러온 사건이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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