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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魔)의 내부순환도로(?) 어떻길래…잇따른 추락사고로 운전자 사망
서울 내부순환로에서 자동차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만 2건의 추락사고가 있었다. 운전자는 모두 사망했다. 추락 방지용 가드레일이 법적인 하자 없이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무엇보다 내부순환로 추락사고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끊임 없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당국은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고 손을 놓고 있어 문제다.

일단 내부순환도로는 하천을 따라 굽이굽이 들어서 있다. 당연히 급 커브 구간이 많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지만, 새벽 녘 차량 소통이 원활할 때는 제한속도인 80km/h를 훌쩍 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과거 일부 구간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기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근 대부분이 철거돼 운전자들은 더 과속을 하고 있다.

30일 오전 4시13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내부순환로 정릉에서 성산방향으로 달리던 1t 냉동탑차가 약 20m아래 홍제천 옆 산책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모(59)씨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경찰은 사고가 나기 전에 “트럭이 심하게 좌우로 움직이며 운전한다”고 신고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지난 28일에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내부순환로 성산에서 정릉 방향으로 달리던 1.2t 트럭이 추락해 트럭 운전사 이모(32)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이씨의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종로구 신영동 세검정길에 추락했다.

내부순환로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측은 30일 “(내부순환로는) 하천을 따라 나 있어 굽은 구간이 많아 전역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며 “서울시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국헌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팀장은 “최근 일어난 내부순환로 추락사고의 정확한 경위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내부순환로 사고는 주로 새벽 2~4시 등 심야 시간에 졸음운전이나 과속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내부순환로는 태생적 특성상 하천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로가 굽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이유로 주로 심야시간대에 내부순환로 전역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내부순환로의 방호벽 높이는 1m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내부순환로 방호벽은 전 구간에서 1.1m 이하의 높이로 지어졌다.

방호벽 높이가 낮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공단 측은 “방호벽의 기준이 있고, 공단은 그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내부순환로는 지난 1998년 12월 북부간선도로와 정릉천간선도로를 구간 통합해 서울 외곽 내부를 순환하는 도로로 사용되면서 그 기능에 맞춰 내부순환로로 명명됐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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