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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2G 중단 집단소송, “방통위가 KT 묵인”

KT의 2세대(2G) 가입자 1000여명이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이동통신(PCS) 서비스 중단 결정에 집단 소송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2G 가입자 970여명을 대리해 “KT의 PCS 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7일 서비스 중단사태를 막기 위해, 판결선고 때까지 PCS 사업폐지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낸다.

최 변호사는 “단 이틀간의 소송인단 모집에 970명이 1만원의 비용을 내고 참여할 정도로 열기는 뜨거웠다”며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업자를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승인 결정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 편의만 봐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 역시 ‘016’ PCS 사용자다.

2G 가입자들이 일단 문제삼는 것은 방통위 승인의 절차상의 문제다.

최 변호사는 “방통위의 승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집 전화를 불법적으로 끊고, 꼼수를 써 직권해지를 하는 등 여러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사업폐지를 승인한 것은 방통위가 위법을 묵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15만9000명에 이르는 PCS 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도 공청회 등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도 지키지 않았다”며 “사법부는 2G 서비스 종료 연기로 KT가 치뤄야 할 경제적 비용이 아니라 위법ㆍ부당한 정부정책으로 치뤄야 할 ‘사회적 비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T 측은 “지난 6월 수원지법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원고패소판결이 나왔다”며 “지난 3월 28일부터 2G 서비스 종료에 대한 대고객 공지를 시작해 사업폐지 60일 전 고지 규정도 지켰다”고 반박했다.

수원지법 제3민사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G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 A(42)씨가 이동통신사의 3G 이동통신서비스 전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동통신사업은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 세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영역”이라며 “기업이 소비자의 일방적 요구로 과거와 동일한 역무를 계속적으로 부담할 의무를 인정한다면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에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방통위의 번호통합정책이 이용자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지난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다음달 8일부터 2G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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