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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람> “형사소송법 재개정이 유일한 해결책”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발 황정인 도봉경찰서 수사과장
검찰 권한 축소 취지역행 반발 야기

경찰청장까지 비판…꾸준한 쓴소리



황정인(43) 도봉경찰서 수사과장(경정)은 주머니에서 꺼낸 담배부터 물었다.

자조하는 듯 황 과장은 “경찰이 무슨 힘이 있나. 까라면 까야지”라는 자조 섞인 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잘려도 변호사 하면 되지만 우리는 잘리면 밖에 나 앉아야 한다.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최근과 같은 경찰의 반발은 곧 잦아들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황 과장은 이어 “경찰은 잘리면 당장 애들 학원비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떨궜다.

지난 6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에서 일하며 합의안을 도출한 후 경찰 내부 망에 글을 올려 조현호 경찰청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황 과장이다. 그는 또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글을 올려 경찰 내부 논란의 핵심이 되기도 했다.

그는 경찰 내부에서 합리적 비판론자로 꾸준히 경찰에 쓴소리를 해왔다.

이랬던 그가 이번 총리실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찰의 권한을 강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황 과장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어떻게 출발됐느냐”고 스스로 반문한 뒤 “지나친 권한을 가진 ‘법원’ ‘변호사’ ‘검사’ 등 세 집단을 개혁하고자 만든 것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아니냐”고 했다. 그는 이어 “중수부 폐지, 특수청 신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는데 다 검찰 반발로 무산되고 검ㆍ경 수사권 하나 남았는데 이번 총리실 조정으로 검찰의 권한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황 과장은 “경찰은 검찰을 수사할 수 없다고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경찰은 검찰을 수사 못한다”고 했다.

성폭행 검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황 과장은 당연히 경찰이 성폭행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하면, 검찰에서 수사 중단을 지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집단적 저항을 몰고 오는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 재개정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안이라고 하지만 총리실에서 일방적으로 검찰의 사법경찰의 직무 규칙을 그대로 수용했고, 검찰 권한 축소 취지에도 역행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령 일부 조항을 바꾸는 식이 돼서는 안 되며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과장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저항은 이쯤에서 그치겠지만 그 상처는 10만 경찰들의 가슴에 남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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