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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직원 사칭하며 두집살림한 간큰 가정주부
남편 몰래 8년간 연하남과 교제하며 ‘두집 살림’을 하던 가정주부의 이중생활에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특정 직업을 사칭하고 교제하던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가정주부 A(38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주부인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지난 2006년 7월 교제하던 B(31)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24차례에 걸쳐 4억7000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2002년 결혼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는 B씨와 결혼을 전제로 8년여간 교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버지가 국정원 호주 지부장으로 파견을 가면서 대신 부서 일을 하게 됐다”며 업무추진비 손실분을 메꾼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수시로 수십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돈을 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교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강사로 일한 적 있는 A씨는 자신이 교사이면서 국정원 직원으로 특수신분이라고 사칭하며, B씨와의 교제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마련해주기 위해 상속받은 아파트와 승용차를 담보로 잡히고 사채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남편에게 사실이 들통나 이혼를 당했고, B씨로부터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이태형 기자 @vmfp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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