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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경찰서장이 돈뜯고 사기결혼…징역3년6월 선고
법률 도움을 구하던 여성 의사에게 접근해 거액을 뜯어내고 결혼까지 한 전직 경찰서장에게 엄벌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영훈)는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인 A씨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서울 방배경찰서장 K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거짓 신분을 내세우는 여느 사기 혐의자들과 달리 K씨는 실제 총경 출신이란 화려한 이력이 있으면서도 이를 사기 행각의 방편으로 삼은 점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재판부는 “(고위 경찰 출신인) 피고인의 행각을 이해할 수 없다. 피해자가 법률을 전혀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은 공권력과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법원과 언론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2년 A씨가 의료사고로 고소 당한 것을 알고 손님으로 위장해 접근했다. K씨는 자신은 총경 출신으로 고소사건을 맡은 동부지방검찰청장과 막역한 사이라며 현재 차관급 지위로 대통령을 매일 독대하는 등 암행어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화제작업체 B사의 대표에 불과했다.

K씨는 A씨에게 청와대에서 힘을 써 사건을 해결할 테니 2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검찰총장, 판사에 인사해야 한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박사학위를 받게 해주겠다는 등 명목으로 2004년 초까지 A씨에 총 7억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K씨에게 돈을 건넬 당시 이미 기소된 상태였고, 항소심에서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K씨가 도움을 준 결과로 철썩같이 믿었다. A씨는 또 세무조사를 받은 데 대해 K씨와 상의하면서 5000만원을 추가로 줘야 했다. K씨는 A씨 명의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계속 마각을 뻗었고, 두 사람은 결혼식까지 올렸다.

A씨는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K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09년 말 K씨와 합의이혼했고, 현재 재산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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