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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2G 서비스폐지에 이용자들 집단소송 ‘발끈’
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를 내달 8일 중단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2G 가입자들이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2G 가입자 970여명을 대리해 “KT의 PCS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선고 때까지 PCS 사업폐지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낸다.

최 변호사는 “방통위의 승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사업폐지를 승인한 것은 방통위가 위법을 묵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15만9000명에 이르는 PCS 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도 공청회 등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내달 8일부터 2G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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