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지영 작가, “성범죄는 살인죄만큼 엄벌 필요”
“성범죄가 살인죄만큼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설 ‘도가니’의 저자 공지영씨가 법원에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29일 오후 대법원 양형위원회 주최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아동ㆍ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앙에 관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공씨는 “성범죄는 중독성과 반복성이 있는 마약과 같은 것으로 엄벌하지 않으면 청소년 성범죄를 막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씨는 대학 재학 시절 성범죄의 대상이 됐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꺼냈다. 공씨는 “실제로 성적 접촉을 당하지도 않았고 당시 성년이었음에도 그후로 1년 반 동안 밤에 혼자 걸어다닐 수도 없을 정도였는데, 아이들에게 성범죄가 미칠 영향이 살인보다 덜할지 의문을 가지고 소설 ‘도가니’를 썼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공씨를 비롯해 박영식 변호사,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사후약방문’ 식으로 성범죄 양형이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윤상 소장은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처벌 대상은 전체 가해자의 1%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양형이 강화됐지만 법정형에 따른 처벌을 실제로 받게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교수는 “성범죄 양형기준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 같지만, 형을 정하는 과정에 대해 의견을 들어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영화 ‘도가니’ 이후 논란이 됐던 ‘항거불능’에 대해 공 작가는 “죽기직전까지 맞으며 항거해야 강간이 인정되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에 순종하면 화간이 되는 것이냐“며 “겁에 질린 장애인은 항거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윤상 소장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ㆍ공판과정에서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직 통념과 편견에 사로잡힌 우리사회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이것이 공론화되지않았다면 이 역시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을 때 형량 감경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주제로 올라왔다.

박영식 변호사는 “진정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인지를 봐야하고, 성범죄의 합의는 다른 합의와는 다르다”고 말했고, 이주원 교수 역시 “성범죄의 피해는 원상회복이 영원히 안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양형위는 이달 중순부터 일반인 1000명,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여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를 양형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