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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에이즈 환자 “공무원 신검 차별 부당하다”
중국 에이즈(AIDS) 환자 3명이 취업 때 신검 차별을 철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징화스바오(京華時報)가29일 보도했다.

이들은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서한을 보내 에이즈 감염자도 일반인들과 평등하게 취업할 권리가 있는데도 신검기준 의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에이즈 환자를 차별하는 각종 신검기준은 에이즈의 전염경로나 위험성에 관련한 의학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잘못된 의학상식에 의한 차별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을 보낸 에이즈 환자 중 1명인 샤오우(小吳)는 “그간 의학이 크게 발전해 에이즈는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병으로 변하면서 20세에 에이즈에 걸려도 치료만 잘받으면 70세 이상까지 살 수 있는게 현실”이라며 에이즈 환자를 차별하는 법규는 현재의 의학 수준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교사가 되기 위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통과했으나 신검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임용이 거부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들은 에이즈 감염자도 교사로 임용될 길을 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바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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