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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서장 폭행 혐의 A씨, 구속적부심사...서장 폭행혐의로 한명 더 수사 중
서울종로경찰서가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A(54)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서울지방 경찰청은 종로서장을 폭행한 용의자 1명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

종로서는 29일 A씨에 대해 구속적부심사를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옳은가 그른가를 법원이 심사해,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종로서 관계자는 “피의자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 들여 구속 적부심사를 오늘 중으로 받으러 갈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날 오후 9시30분께 종로구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인 박서장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7일 종로서장을 때린 혐의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박 서장의 모자를 뺏은 것은 사실이지만 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사진, 목격자의 증언, 경찰서장 본인 등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FTA반대 시위 과정에서 종로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김씨 외에 다른 시위 참가자 1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채증한 동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서장을 때린 시위 참가자가 한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국기자 @imontherun>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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