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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조례 FTA 충돌 여부 전수조사
서울시는 시와 25개 자치구의 법규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내에 구성된 ‘한미FTA 대책 기구’는 다음달 9일까지 시 자치법규 535개와 구 자치법규 6603개를 조사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법규를 외교통상부에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책기구는 변호사와 관련 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관련한 유통업 상생협력조례 등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영향을 주는 조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정부에 “한미 FTA와 지자체 자치법규 간 충돌 여부에 대한 파악이 매우 미흡하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날 “협정문에서 지자체 조례와 관련한 조치를 포괄적으로 유보해 비합치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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