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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녀자 ‘콜라텍 주의보’…금괴로 고수익 보장 속여 수억원 뜯어간 50대男
콜라텍에 방문한 부녀자들을 상대로 “금괴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나이에 비해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이 남성은 부녀자들과 함께 춤을 추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함께 등산을 가기도 하는 등 친분을 쌓으며 이같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9일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콜라텍에서 알게 된 부녀자들에게 전직 세관 직원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금괴를 구입해서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억5000여만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사기)로 A(59ㆍ사기 20범)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콜라텍에서 만난 주부 B(57)씨에게 “세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고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함께 춤을 추는 등 몇차례 만남을 가지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세관에서 공매로 나오는 금괴를 받아 되팔면 한 돈에 만원 정도의 마진이 있다”며“20돈짜리 금괴 5개를 주겠다”면서 현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A씨는 10일 뒤 다방에서 B씨를 다시 만나 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B씨로부터 현금 6400여만원을 받아 도주하는 등 200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부녀자 총 5명으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춤솜씨와 근육질 몸매로 여심을 사로잡으며 콜라텍과 나이트 클럽 등에서 부녀자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함께 춤을 추고 이후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유인해 연락처를 알아내 수시로 연락하며 친밀감을 조성하였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믿도록 소액의 금 매매를 가장해 300여만원의 수익을 돌려주기도 하며 “다음에 더 많은 금이 나오니 현금이 있는대로 준비해오라”고 요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의 감언이설에 속은 피해자들은 자녀 결혼자금과 노후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목돈을 하루 아침에 날리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가정 주부인 피해자들이 노후자금 등으로 모은 돈을 날리게 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터무니 없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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