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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법원, 뇌물 받고 비밀누설한 청와대 경호처 전 간부 실형
통신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 공무상 비공개 문서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경호처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경호처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혐의(수뢰후 부정치사 등)로 기소된 청와대 경호처 전 간부 A(5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548만9000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과 업무 간 관련성이 높고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A씨는 경호처에서 정보통신 전문 기술직으로 근무하면서 인천의 한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경호처 대공방어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 동안 2500여 만원을 받고 지난 2009년 직무상 비밀인 사업 입찰 제안서 초안을 이 업체에 넘겨 입찰에 편의를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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