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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폴크스바겐법은 불법”..독일에 거액 벌금 부과 추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독일의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 보호 조치와 관련해 또다시 법적 제재에 나섰다.

EU 집행위는 24일(현지시간) 폴크스바겐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제정된 이른바 ‘폴크스바겐법’이 불법이라며 독일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07년 ECJ가 이 법이 EU 단일시장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독일이 개정한 법에도 논란의 핵심인 정부의 거부권 행사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집행위는 밝혔다. 집행위는 “EU 회원국은 EU 내 사법기관들의 판결 취지 전체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런 의무를 위배한 독일에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ECJ 판결이 난 2007년 10월23일부터 소급해 하루에 3만1142 유로 10센트 씩으로 산정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ECJ가 다시 집행위 주장을 받아들여 독일에 벌금 부과를 결정한 다음 날부터 EU 규정에 맞게 법을 개정할 때까지 매일 28만2725유로 10센트씩 미이행 벌과금을 추가하도록 법원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르트무트 마이네 폴크스바겐 경영감독위원 겸 금속노조 니더작센주 위원장은 “미셸 바르니에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신자유주의적 방화범”이라며 “폴크스바겐의 성공적인 노ㆍ사 공동 의사결정 모델을 순전히 이념적 이유로 없애려 한다”고 비난했다.

1960년 폴크스바겐 민영화 때 제정된 폴크스바겐법은 단일 주주가 2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다. 폴크스바겐 본사와 공장이 있는 니더작센주의 주정부는 20.1%만 가진 주주이지만, 독일 국내외 민간 자본의 폴크스바겐 적대적 인수 합병을 막을 수 있었다.

독일 스포츠카업체인 포르셰는 폴크스바겐의 지분을 31%까지 늘렸으나 이 때문에 인수합병이 어렵게 되자 집행위 공정거래 당국에 고발했으며 집행위는 ECJ에 이 법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CJ는 2007년 “독일이 소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왜 그런 규정(20% 이상 의결권 행사 금지)을 유지해야 하는 지를 증명하는 데 실패했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존중해야하는 책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 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2008년 이 법를을 개정해 의결권 행사의 제한을 폐지했으나 중요한 전략적 의사 결정은 주주 80% 이상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폴크스바겐 지분 20.1%를 보유하고 있는 니더작센 주정부의 거부권을 사실상 유지시켰다.

포르셰는 당시 폴크스바겐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무리하게 지분을 늘리다 경영이 어려워져 폴크스바겐 자회사로 전락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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