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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상표권을 임원이…대법 “해임 정당”
회사가 펴낸 책 시리즈를 자기 명의로 상표권 등록한 임원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출판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B(52ㆍ여)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2권의 서적은 대표이사 동의를 받아 상표권 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다른 26종은 회사가 동의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사로서 충실의무를위반한 만큼 해임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B씨는 1991년 A사에 편집부장으로 입사해 2001년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할 당시 전무로 취임하며 이사로 등재됐다.

A사는 허락 없이 출판물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이유로 2008년 12월 B씨를 해임했고 이에 B씨는 부당한 해임조치라며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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