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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론 피싱에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내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서"
‘내가 카드론 보이스피싱에 당할 줄이야….’

카드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급기야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집계된 카드론 피싱 피해규모는 142억5000만원(1435건)으로, 현금서비스까지 포함하면 163억2000억원에 달한다.

카드론 피싱 피해사례는 올 1/4분기 9건(1억원)에 불과했지만 2/4분기 39건(4억2000만원)에서 3/4분기 470건(45억6000만원)으로 급증하다 최근 두달 사이에만 917건(91억8000만원)이 접수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론 피싱 수법이 고도화되고 교묘한데다 사람들이 쉽게 걸려들어 범죄조직이 전방위로 피싱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피해규모가 큰 6개 전업카드사를 상대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내달 9일까지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및 금융당국, 금융회사 등에서 수차례 ‘보이스피싱 경보령’을 내렸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는 뭘까.

카드론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이 실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25일 오전 집계ㆍ복수응답 가능) 카드론 피싱에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범인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응답률 3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이어 ‘금융정보 입력 사이트가 실제 관공서사이트와 똑같아서 당했다’는 응답이 17.6%, ‘발신번호가 경찰, 검찰, 금감원, 법무부 등 공공기관으로 표시돼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16.5%에 달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범인들이 공범이라고 협박’(11%)하거나 ‘진짜 인터넷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도와줘서 속았다’(8.8%)고 응답했다.

종합해보면 개인정보를 불법 입수한 범죄조직이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카드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범죄 연루 가능성을 운운하며 가짜 관공서사이트로 금융정보를 입력토록 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으로 돈을 빼내가는 식이다.

카드론 피싱 소송모임 측은 ‘피싱 예방법’으로 전화통화시 카드번호, 비밀번호, 계좌정보 등의 금융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않되, 수사를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에 출석해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인터넷뱅킹으로 1일 1회 이체 가능한 범위를 낮추고 이체 한도를 늘릴 때는 은행에 직접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조속히 해지하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한도를 ‘0’으로 설정하되,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한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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