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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스카프 절도’ 용인시의원에 벌금 80만원 구형
경기도 용인시의회 민주당 의원인 H모(60ㆍ여)씨는 지난 4월 6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의류매장에서 13만 9000원짜리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H의원 변호인 측은 “임종을 앞둔 친언니의 옷을 사러갔다 직원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뿐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고유예를 바란다”고 최후 변론했다. H의원 역시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이 유감”이라며 “의원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한편 지난 5월 H의원은 용인시의회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제명당했다. 그러나 의원 제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H의원은 최근까지 의정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의정 활동비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H의원은 기소가 이뤄진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월정 수당 250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매달 360만원을 수령해 갔다. 이 기간 동안 H의원은 지난 9월 월례회의 한 번이었다.

H의원은 지난 5월 4일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출석인원 24명 중 18명 찬성, 반대 6명으로 제명 처리된 바 있지만 같은 달 23일 H의원이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까지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수원= 김진태 기자/jkt070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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